건강보험의 약제급여 결정 시 비용효과성 평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고가의 희귀의약품에 대한 환자접근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약은 비용효과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급여에서 제외되는 반면, 희귀의약품의 경우 대체치료제가 없고 비급여로 결정될 경우 환자의 비용부담이 매우 높다.
그러나 환자 수가 적다는 등의 문제와 복합적으로 작용해 급여에 관한 의사결정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는 우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호주의 Life Saving Drugs Program 운영 현황과 시사점(박실비아 외 1명)’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지적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희귀의약품이 점차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비도 급등하고 있다는 것.
이에 연구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국민의 보건의료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며 “지불의 가치가 있는 의약품을 적절히 선별,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제도 개발의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호주의 Life Saving Drugs Program(이하 LSDP)을 예로 들어 환자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
‘LSDP’가 국가 건강보장체계의 의약품 급여체계 원칙을 유지하면서 일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설명을 요약하면 호주에서는 시판이 허용된 희귀의약품의 등재신청이 이루어지면 비용효과성을 평가하게 되는데, 효과에 비해 비용이 너무 높아 등재가 거부될 경우 ‘LSDP’를 통해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LSDP는 호주의 의약품 급여프로그램(PBS)과는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호주의 급여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매년 정부 예산을 통해 운영된다.
연구원은 “이는 호주 보건부가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의회에서 승인하는 세출예산의 하나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해 생명을 위협하는 희귀 질환자에게 고가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이러한 제도가 건강보장재정과 다른 재정(조세)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주목됐다.
연구원은 “별도 예산으로 환자를 지원하면서도 그 범위와 예산규모를 엄격히 제한, 환자 개인단위로 치료효과를 평가해 재정지출의 비용효과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연구원은 이러한 점이 국내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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